[비지니스코리아=허성수 기자] 국내 부동산 시장은 여전한 오름세의 집값은 물론, 전세 불안이나 매물 수량의 저조함 등으로 인해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이에 일상에서, 보다 만족할만한 집 혹은 건물 등에 대한 정보를 찾고 이에 맞는 빠른 대처를 하는 것은 변화하는 부동산 시장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태도가 된지 오래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을 배가시키는 요소는 또 하나 존재한다. 바로 해당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률 분쟁이다. 흔히 새집을 구하는 이들에게 흔히 발생하는 가계약 관련 법정 다툼의 경우 시간과 금전적인 손해는 물론, 당장 시급한 거취의 문제까지 껴안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가계약과 관련된 법률 분쟁은 계약과정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계약 상의 문제가 발생했거나, 일방적인 계약 파기 등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법률적으로 따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관련한 판례의 성격이 다양할뿐더러 해당 과정에서 오고 가는 금액의 규모가 큰 편이기 때문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일례로 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로 계약을 진행했다면 가계약금을 입금했더라도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 사례가 있는가 하면,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매매계약을 파기해 일정 금액의 위약금을 가계약금 이상으로 내야 한다는 판정도 있다.

이처럼 가계약과 관련된 법률 분쟁은 복잡한 상황의 법리적 해석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송사에 놓인 사람들에겐 이 같은 법적 근거를 갖춘 소송 준비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보다 부동산전문변호사와의 면밀한 상담과 상황에 대한 파악을 통해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한다.

이에 법무법인 송경 최승만 대표 변호사는 "특정한 범죄행위가 인정되느냐를 판단하는 형사사건과는 달리, 이는 해당 계약이 법리적 문제가 있었는지, 혹은 이와 같은 사례가 이전에 존재했다면 어떤 법리적 판단이 나왔는지에 관해 보다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하며 ”상세하게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많은 부동산 문제의 경우 관련 사례를 다수 접한 변호사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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