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명의신탁 사건 합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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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송경 작성일16-09-07 10:58 조회1,170회 댓글0건본문
1. 사안의 개요
사실혼 관계이 있는 A와 의뢰인은 파주시에 있는 토지를 각 1/2지분으로 매수하였고, 부동산매수대금은 A가 모두 부담하였다. 또한 계약 체결 시 A와 의뢰인이 동행하였다.
이후 사실혼 관계는 파탄이 되었고, A는 의뢰인을 상대로 명의신탁 약정 무효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하였다.
2. 법무법인 송경의 변론
A는 3자간 명의신탁을 전제로 토지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송경은 의뢰인과 A는 사실혼 관계이므로 위 토지 1/2 지분은 증여이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계약명의신탁이므로, A는 의뢰인에게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변론하였습니다.
3. A와의 합의, 그리고 소취하
위와 같은 변론이 반영되어 A는 토지의 소유권을 찾아오지 못하게 된 것을 알고, 의뢰인과 합의를 원하였고 최선의 결과가 나오도록 법무법인 송경은 합의안을 제시하여 원만하게 합의가 되었고, 소송은 소취하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게시물은 법무법인송경님에 의해 2020-12-09 14:17:31 성공사례에서 복사 됨]
사실혼 관계이 있는 A와 의뢰인은 파주시에 있는 토지를 각 1/2지분으로 매수하였고, 부동산매수대금은 A가 모두 부담하였다. 또한 계약 체결 시 A와 의뢰인이 동행하였다.
이후 사실혼 관계는 파탄이 되었고, A는 의뢰인을 상대로 명의신탁 약정 무효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하였다.
2. 법무법인 송경의 변론
A는 3자간 명의신탁을 전제로 토지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송경은 의뢰인과 A는 사실혼 관계이므로 위 토지 1/2 지분은 증여이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계약명의신탁이므로, A는 의뢰인에게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변론하였습니다.
3. A와의 합의, 그리고 소취하
위와 같은 변론이 반영되어 A는 토지의 소유권을 찾아오지 못하게 된 것을 알고, 의뢰인과 합의를 원하였고 최선의 결과가 나오도록 법무법인 송경은 합의안을 제시하여 원만하게 합의가 되었고, 소송은 소취하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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