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경우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법원에 공사대금청구를 하게 됩니다.
공사대금 청구를 하는 경우 건축주가 하는 전형적인 항변은 완공된 건물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건축주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편, 공사가 중단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산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기성고 감정이 중요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