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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기간이 도과되었거나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임차인이 건물에서 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영업을 하는 경우 명도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명도 소송 제기 시에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도 같이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