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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명의신탁

  • 부동산 소송
  • 부동산명의신탁

이부동산명의신탁이란 실소유자(=명의신탁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등기부상 소유자로 표시되게 됩니다.

타인에게 부동산소유권 명의를 이전해 주는 것인 만큼 통상 부모와 자식 간, 형제 간, 부부 간 등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명의신탁자(=실소유자)가 명의신탁약정 해지를 이유로 부동산소유권 명의자(=명의수탁자)에게
법원에 부동산 혹은 금전 반환을 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명의신탁 약정은 부부간 또는 종중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효입니다.

※부동산명의신탁의 경우 아래와 같이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① 형제간에 형의 소유부동산을 동생에게 명의신탁을 하는 2자간 명의신탁은 무효이므로, 실소유자인 형은 동생에게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② A가 매도인 B와 직접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C에게 명의를 신탁한 경우를 ‘3자간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A는 매도인 B를 대위하여 C에게 소유권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③ 실소유자가 부동산매매대금만 대고, 매도인과 명의수탁자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하는 계약명의신탁은 무효입니다.

이 경우 매도인이 명의신탁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은 명의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실소유자는 명의수탁자에게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다면 부동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있는 것이고, 신탁자는 매도인에게 이 경우 별도의 약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