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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동산명의신탁이란 실소유자(=명의신탁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등기부상 소유자로 표시되게 됩니다.
타인에게 부동산소유권 명의를 이전해 주는 것인 만큼 통상 부모와 자식 간, 형제 간, 부부 간 등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명의신탁자(=실소유자)가 명의신탁약정 해지를 이유로 부동산소유권 명의자(=명의수탁자)에게
법원에 부동산 혹은 금전 반환을 구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명의신탁 약정은 부부간 또는 종중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효입니다.
이 경우 매도인이 명의신탁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 부동산의 소유권은 명의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실소유자는 명의수탁자에게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다면 부동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에게 있는 것이고, 신탁자는 매도인에게 이 경우 별도의 약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