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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현금청산

  • 현금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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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정비 사업에 있어서 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도정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혹은 분양계약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50일 이내에
정당한 절차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청산하여 줄 의무가 발생합니다. 재개발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조합은 현금청산자를 상대로 매도청구 소송 등을 할 수 있으나,
현금청산자가 조합을 상대로 먼저 현금청산소송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하면 감정비용 등 소송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적극적으로 감정을 하면 소송을 당하는 것보다
감정결과가 좋은 경우가 많고 승소 후 조합에게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