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전화
Tel: 02-2183-1720
또는 02-3471-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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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입찰절차을 거치게 됩니다.
공공계약과 관련하여서는 입찰단계에서 부정이 생기거나 입찰의 공정성을 해하는 경우 계약체결금지가처분 등을 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낙찰자지위확인을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선급금을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공사시기도 현장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잘 켜야 합니다. 공기와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서면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