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법률상담전화


Tel: 02-2183-1720
또는 02-3471-1040

방문상담 오시는길

오시는길 바로가기

사해행위취소

  • 부동산 소송
  • 사해행위취소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사해행위라고 하는데, 여기서 채권자를 해한다는 의미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거나 증여하는 등의 법률행위를 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되는 결과,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확보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제3자에게 자신의 재산을 증여 등을 하는 법률행위를 사해행위라 하는 것입니다.
사해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사해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① 채권자의 채권이 채무자의 사해행위보다 먼저 발생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었고, 장래 근접한 시기에 성립이 확실히 예상되어야 경우에도 피보전채권이 인정됩니다.

②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채무자가 재산을 타인에게 넘기거나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대물변제 등을 할 당시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고려해도 빚이 많이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채무초과 상태).

③ 채무자가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를 인식하고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합니다(채무자의 악의).

한편, 채무자로부터 채무자의 재산을 받거나 담보를 제공받은 자를 수익자라고 하는데,
이러한 수익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가 되고, 수익자는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