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사해행위취소소송] 피보전채권이 소멸시효로 도과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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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송경 작성일21-06-02 13:13 조회872회 댓글0건본문
▶변론내용
법무법인 송경은 피고 중 한명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경우 많은 경험과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인데요.
승소 사안의 사안은 부모 중 한 분이 사망을 하자 채권자가 망인의 친구 및 자녀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입니다.
법무법인 송경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소멸시효가 도과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 원고는 망인에 대한 채권을 법원을 통해서 조정으로 확보하고 있었지만 이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하였다고 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변론의 주요 쟁점으로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된다는 주장도 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1심 재판부는 저희의 변론을 받아들여서 피보전채권이 소멸시효가 도과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법리의 정확한 제시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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