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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거래 주장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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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송경 작성일16-10-07 16:01 조회9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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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
계속적 거래 관계에 있는 A와 B가 물품대금을 지급하면서 그에 대한 금액에 관하여 공공기관의 보증을 받았는데, 공공기관은 A와 B가 실제 거래가 없으면서 허위로 거래를 한 것 처럼하여 공공기관의 보증을 받았다고 주장한 사안.

2. 송경의 변론
A와 B는 허위 거래가 아니고,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것이며, 실제 세금 신고도 모두 하였다. 또한 A는  B와 계속적 거래를 하면서 손해를 보아 미수 채권도 가지고 있다.

3. 법원의 판단
A와 B는 계속적 거래 관계에 있고, 그에 상응하는 세무신고가 모두 되어 있으며, A는 B와 계속적 거래를 하면서 오히려 회수하지 못한 채권이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승소판결

[이 게시물은 법무법인송경님에 의해 2020-12-09 14:17:31 성공사례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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