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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부동산명의신탁과 관련한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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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무법인송경 작성일19-04-02 11:06 조회1,0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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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명의신탁 사건은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언론보도 내용은 가등기가 부동산명의신탁을 보전할 목적인 경우 무효라는 취지입니다.  

[이 게시물은 법무법인송경님에 의해 2020-12-09 14:17:31 성공사례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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